내년부터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지급

김경림 2021. 12. 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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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2025년까지) 추가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다.

첫만남이용권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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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2025년까지) 추가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다. 

내년부터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시스템 개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확대 적용을 받는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지급 시 1~3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첫만남이용권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남성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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