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농어촌 불법 소각행위 신고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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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은 농어촌지역의 농업잔재물 등 불법소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 신고'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농·어촌 지역이나 노상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지역주민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불법 소각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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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농어촌지역의 농업잔재물 등 불법소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 신고'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광주·전남·제주 관내 32개 시·군·구에 불법소각 신고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환경청은 이와함께 불법 소각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지자체 관련 부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폐비닐, 폐농약 봉지 등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에 모아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농·어촌 지역이나 노상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지역주민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불법 소각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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