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BJ 땡초,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형량 늘어

유재규 기자 2021. 12. 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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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성추행을 저지르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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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보호대상인 장애인 상대 범행..원심 4년6월은 가벼워"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성추행을 저지르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제출한 항소이유서나 반성문 등을 보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가 의문이다"라며 "무엇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이자 지적장애인 3급인 B씨의 고소가 아닌,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의 신고로 드러났는데 시청자들도 그만큼 범행의 행위가 지나쳤다고 본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비록,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는데 이는 A씨가 주장하는대로 연인관계에 의해 작성된 B씨의 처벌불원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고 보호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전부 살핀다면 원심의 형은 책임을 묻기에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부의 주문 이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땡초'라는 이름으로 BJ 활동을 하면서 B씨에게 옷을 벗게 한 후 강제로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를 이용해 시청자들로부터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별풍선'을 받고도 B씨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원심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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