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판결 '징역 35년'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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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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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2일) 장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장 씨 측은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았지만, 1,2심에서 모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만큼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 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 l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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