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내놔!"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 농기구 보상은?

이은지 입력 2021. 12. 3. 12:39 수정 2021. 12.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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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영희 국민권익위 도시수자원 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농촌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생겨나는 민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 김영희 도시 수자원 민원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희 과장(이하 김영희): 안녕하세요.

◇ 최형진: 개발 중인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민원, 어떤 내용입니까?

◆ 김영희: 국유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영농활동을 하던 분의 민원인데요. 최근에 농사짓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사용하던 일부 농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된 건데요.

◇ 최형진: 농기구 상당히 비싸던데, 어떻게 합니까? 중고로 팔아야 하나요?

◆ 김영희: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분도 사업시행자에게 농기구 보상을 요구했죠.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민원인이 공익사업 지역 내에 잔여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작 중이고, 그럼 농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민원인은 사업시행자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보상을 거부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요.

◇ 최형진: 이렇게 들으면 또 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 김영희: 국민권익위에서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요. 민원인이 공익사업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돼, 편입 농지의 영농 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고, 잔여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땅은 '전', 그러니까 밭이었어요. 깨와 콩, 고구마 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보상을 요구한 농기구는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같은 벼 재배와 수확에 사용되는 농기구였어요. 현재의 밭에서는 전혀 사용할 일이 없는 거죠. 사업시행자의 보상 거부는 부당한 상황이었고, 국민권익위는 벼 재배와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습니다. 공익사업이 진행될 때 국민들의 이런 특별한 희생에 대해 온전히 잘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상이 더 꼼꼼히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요, 확인만 제대로 했어도 번거롭게 민원까지 제기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좀 더 세심하게 처리하길 바라겠고요. 또 소개할 민원이 있을까요?

◆ 김영희: 도시계획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예정됐던 부지가 시설 마련도 되지 않고, 또 규제 때문에 달리 사용할 방법도 없어서 해결해 달라는 민원인데요. 1983년에 논 6,942㎡를 취득한 민원인은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매각했습니다. 남겨뒀던 토지 중에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도로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인근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변화가 있었는데, 민원인의 토지는 건축허가 등이 규제돼서 건물을 짓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신축건물들의 통행로가 됐고, 예정됐던 도시계획시설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온 건데요.

◇ 최형진: 땅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 할 수도 없고, 그런 땅이 파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 김영희: 그렇죠, 그래도 민원인은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20년 7월 1일 일제히 실효되므로 이 민원 토지상 규제도 풀릴 것으로 기대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해당 토지는 남양주시는 해당 토지에 아스콘 포장으로 포장도로를 만들고, 지하에 하수관로도 매립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 규제는 계속되고, 남양주시는 재정 형편상 당장 사업 시행은 어렵다며 필요하면 소송을 통해 토지사용료를 해결하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소송 한번 제기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자나요. 그래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최형진: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민원 넣죠! 아직도 해결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 김영희: 국민권익위에서는 또 조사를 했죠. 해당 토지는 남양주시의 필요로 인근에 도로를 개설할 때 분할하게 됐고, A씨가 매각한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의로 제공한 진출입로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남양주시에서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어서 민법 상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계속 규제하면서도 여전히 사업시행 시기가 확실하지 않아서 보상계획이 없는 건 재산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A씨의 토지매수 요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남양주시에 조속히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공공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해야 한다면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희: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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