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재판 대법원으로..'벌금 판결'에 쌍방 상고

박수현 기자 2021. 12. 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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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해 손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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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 등 진행과정에 관한 공개 유튜브 방송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해 손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손 전 의원은 각각 이날과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손 전 의원은 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깎였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 목포시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같은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 측이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 상당 부분은 '비밀성'이 있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판단은 달랐다. 목포시가 제공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기밀이지만 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며, 매수 경위와 공개적인 언행 등에 비춰볼 때 시세차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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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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