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재판 대법원으로..'벌금 판결'에 쌍방 상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해 손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해 손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손 전 의원은 각각 이날과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손 전 의원은 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깎였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 목포시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같은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 측이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 상당 부분은 '비밀성'이 있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판단은 달랐다. 목포시가 제공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기밀이지만 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며, 매수 경위와 공개적인 언행 등에 비춰볼 때 시세차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거지론' 걱정하는 男에 커플매니저 일침…"월 1000은 벌어야" - 머니투데이
- "금쪽이 끌어안고 맞아" 가정폭력 시달렸던 모녀…오은영 '눈물' - 머니투데이
- 올 11개월 순수입이 24억…'별풍선' 1위 BJ 박가린, 누구? - 머니투데이
- 유튜버 이진호 "손담비, 가짜 수산업자 피해자…선물도 다 돌려줘" - 머니투데이
- 모모랜드 아인, 엉덩이 드러난 '파격' 비키니 자태…팬들 '깜짝' - 머니투데이
- 중부내륙고속도로서 SUV 반대차선 덮쳐 연쇄 충돌…7명 사상 - 머니투데이
- 경매나온 홍록기 아파트, 낙찰돼도 '0원' 남아…매매가 19억 - 머니투데이
- 민희진 "뉴진스, 7년 후 아티스트 되거나 시집 가거나…" - 머니투데이
- 태국 보트 침몰 순간 "내리세요" 외친 한국인 알고보니… - 머니투데이
- 이민우, 26억 사기 피해 털어놓는다…"신화·가족으로 협박, 괴물인 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