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가출 여중생 감금 폭행한 여중생들..경찰은 부실 대응?

YTN 입력 2021. 12. 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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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남 양산에서 가출한 여중생을 또래 여학생들이 집단폭행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그제 경기도 안양에서는작업자 3명이 도로 작업을 하다롤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고어제 서울 강서구에서는아파트 창틀 교체 작업을 하던 남성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주요 사건 사고 소식,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먼저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관련된 내용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염건웅]

이미 지난 7월에 발생했던 일이고요. 7월 3일에 한 여학생, 중학생이었는데 선배 여중생들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집단폭행으로 끝나지 않고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폭행했던 여학생들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불거진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가요?

[염건웅]

일단 경찰이 출동을 했었던 사건이에요. 출동을 한 번만 했던 것이 아니라 세 번을 출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폭행 사건 전날에 이미 가출 청소년들이 있다라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1차로 경찰이 출동을 했었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호자가, 지금 이 폭행당한 소녀의 보호자가 가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출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가출 신고한 상태에서 경찰이 또 같이 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확인을 못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을 제대로 수색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차 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보호자가 지금 폭행을 했던 가해 청소년들하고 직접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부 실랑이가 있어서 지금 보호자가 그 가해 여학생들의 뺨을 때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해 여학생들도 경찰에 내가 폭행당했다고 신고를 했고 또 지금 보호자분 같은 경우도 아이가 실종된 상태다라고 해서 가출 신고를 해서 거기서 경찰이 3차까지 출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 안에 사실은 있었어요, 피해 여학생이. 그런데 발견을 못했던 이유가 피해 여학생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세탁기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경찰이 안방하고 거실 이 정도만 뒤지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이 피해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무서워서 그 안에 숨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 번 출동했던 상황에서 분명히 이 여학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경찰이 제대로 확인을 못 해서 이런 안타까운 폭행 사고가 발생했고 또 동영상까지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앵커]

경찰의 초기 대응 부실 논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염건웅]

지금 학폭위가 개최가 되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게 2명이고 나머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2명 같은 경우는 학폭위가 개최가 됐고요. 양산 교육지원청에 의하면 보호 조치 및 접촉, 보복행위 금지, 그다음에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6시간, 그리고 보호자특별교육 5시간하고 가해자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국 보호 처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폭위 징계 정도 그리고 또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두 학생은 검찰로 송치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공동 폭행 혐의가 적용되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학폭위 처벌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학생이 받은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에 비해서 너무 처벌 수위가 낮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 논란이 항상 있어 왔었잖아요. 촉법소년에 대한 또는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그런 논란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이 됐고 감금이나 협박 혐의는 제외가 된 거잖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염건웅]

이게 가출 상태에서 피해 학생이 자발적으로 그 학생들과 어울렸다라고 경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감금이나 폭행죄를 묻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경찰이 얘기했던 게 이 A양이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 한 달 이후에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한테, 피해자 소녀에게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강제소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또 가정 불화로 피해 소녀가 여러 번의 단순 가출 이력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학생이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서가 반려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결국은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학폭위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처벌들 또는 징계들이 제대로 지금 집행되어 왔느냐, 진행되어 왔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에도 매년 지금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매년 국회에 이런 법안이 제출돼 왔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출되어 있거든요. 계류 중이에요. 핵심은 뭐냐 하면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라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사실 사회적인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제가 수치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13년 때부터 촉법소년 비중이 3%가 됐거든요, 범죄 비중이. 2019년을 봤을 때 한 4.39%로 증가했고 전체 소년범은 계속 줄고 있는데 촉법소년이 하는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도 있잖아요. 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 또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형사처벌받지 않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범죄를 또는 비행을 저지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는지가 사실 중요한데.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 하면 1953년이에요. 형법 제9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형법하고 소년법하고 두 개로 소년 범죄를 보고 있는데 형법은 처벌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소년법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들, 10~18세까지 전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결국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법이 아까 1953년 헌법 제9조에 만들어 놨는데 이게 69년째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변했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신체가 발달했고 또 정신연령도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죠. 인터넷으로 정보 취득이 금방금방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범죄들을 보면 이런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게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국민청원이 나오는데 국민청원이 소년범죄, 특히 형사 미성년자 범죄가 나올 때마다 20만 명 이상이 계속 청원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형사 미성년자, 소년들을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게 원칙이어야 되지만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은 우리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특히 강력범죄들 있잖아요. 살인이라든지 흉악한 범죄들, 또는 자신들이 이걸 인지하고 하는 그런 잔혹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서 이런 처벌의 엄벌성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촉법소년이라는 제도 자체가 도입된 게 너무 어린 청소년들, 너무 어린 아이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화의 목적, 보호의 목적이 큰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 부작용들이 제기되고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경기도 안양에 있는 공사장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염건웅]

도로공사 현장인데 이건 전기 공사였습니다. 전기 공사 현장이었는데 거기서 롤러로 포장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롤러가 그냥 움직인 거죠. 움직여서 지금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롤러가 사실 운전자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운전자가 운전석을 벗어났고 거기서 앞에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스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깔때기라고 표현하는데 저것에 걸려서 저걸 치우기 위해서 자기가 나왔는데 그 옷이 하필이면 기어봉에 걸려서 롤러가 전진해서 결국은 작업자 3명을 밀쳐내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니까 당시에 신호수가 없었다, 이런 목격자들의 말도 있더라고요.

[염건웅]

맞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기본을 무시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여러 분들의 진술이,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의 진술을 보면 신호수가 없었다고 해요. 신호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안전감독관도 필요하고요. 분명히 필요하고요. 신호수도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작업자들에게 모든 안전을 맡겨놨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감독해야 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관리책임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염건웅]

그리고 여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관리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지금 현재 롤러 운전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또 불법 하도급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원래 원청에서 하도급을 주게 되면 거기까지만 되고 재하도급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그런데 지금 이게 통신회사 원청에서 발주를 했고 또 건설업체가 그 밑에 하도급을 줬는데 또 재하청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4단계까지 내려가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불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안전에 대한 책임 부분을 누가 나중에 책임지냐. 결국은 원청에서 책임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도급 업체라든지 하청업체에서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책임자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앵커]

특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도급에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다 보면 공사비 단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각 업체들마다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일정 부분의 마진, 이른바 이익을 가져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라든지 안전책임이라든지 인력과 장비 등을 부실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맞습니다. 저번에 광주에서도 붕괴 사고 한번 발생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하청에 하청이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핵심은 단가입니다. 가격 때문에 결국은 계속 하청을 주다 보면 그 업체들은 영세한 업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특히나 안전에 대한 안전 감독자도 없는 경우들이 태반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하청에 하청을 주는 이유는 한마디로 원청업체에서 귀찮은 거죠. 나는 돈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청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하는 업체들은 영세하고 또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장비도 사실 부족해서, 특히나 이게 사실은 경제적 여력이 없다 보니까 안전 부분이 제일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노동자, 작업자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리 책임은 없었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도 다뤄볼까요?

[앵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베란다 창틀을 교체하던 중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염건웅]

아파트 8층에서 새시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 중에 작업자 두 분이 아래로 추락하셔서 사망한 그런 사고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권양기라는 그런 기계예요. 이게 새시를 들어올리는 기계인데 이 기계가 사실 하중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요. 기계 자체도 압력을 많이 쓰지 못하는 그런 기계인데 문제는 핵심이 저 난간에 달았다는 거죠. 베란다 난간에 달아서 무거운 새시를 끌어올리다고 하다 보니까 이 난간 자체가 같이 무너져서 여기서 작업자 두 분이 사망한 상황인데. 이게 왜냐하면 1989년에 건축된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새시 상태가 보이지만 이미 녹이 슬어 있고 저 하중을 견딜 수 없다라고 가정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에서는 보통 사다리차를 많이 이용해요. 특히 여기가 높이가 8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은 봤을 때는 사다리차 비용을 지불하기 싫어서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실한 완강기로 그리고 부실하게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도 안 되어 있었던 게 사실은 이렇게 고공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전줄을 착용해야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 낙하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고 안전모도 착용을 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중, 삼중 추락 방지 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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