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 다투다 조각상으로 동생 내리친 5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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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의 중 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조각상으로 동생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A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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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회복 등 노력·우발적 범행 감안"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가족회의 중 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조각상으로 동생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A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가족 간 분쟁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서 동생의 머리를 조각상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8남매와 부모 유산 문제를 논의하던 중 동생과 의견이 대립하자 동생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실랑이를 벌이다 6.2㎏ 무게의 조각상을 들어 동생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이 범행으로 동생은 9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막외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누나가 자신을 말리던 과정에서 실수로 조각상을 떨어뜨렸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동생은 다른 형제들과 다툼이 없었다는 가족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A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상속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수법의 위험성과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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