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사죄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근로정신대 배상 판결 3년

지창환 2021. 12. 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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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배상 판결 3년이 지났지만 배상도 사죄도 없어
-3년 전 승소 원고 5명 중 2명은 사망..정부 역할론 '고개'
-폐수 무단 배출 종이공장에서 이번에는 근로자 '끼임 사고'
-사고 막을 수도 있었는데..2달 전 '안전미흡' 노동청에 고발
[KBS 광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12월 3일(금)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양창희 기자(KBS 광주)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hb73I9jP56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지창환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일본 정부는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 지난 달 2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울분을 토해서 한 말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배상 명령을 내린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배상은 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는 사이 당사자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무등의 아침에서는 KBS 보도국 양창희 기자와 관련 이야기 포함해서 한 주간 광주 전남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한 주간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KBS 보도국 양창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KBS 광주 양창희 기자 (이하 양창희): 안녕하십니까?


◇ 지창환: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강제로 일을 하셨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이 이야기 이번 주에 뉴스에서 다뤘잖아요.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면서요?

◆ 양창희: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근로정신대 1차 소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로 계속 소송이 이어졌기 때문에요. 소송의 원고가 다섯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날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었고요. 지난 월요일이 딱 3년이었습니다.

◇ 지창환: 그런데 일본 기업은 배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양창희: 그러니까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적인 사과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괄 배상이 끝났다. 국가 간 청구권을 활용해서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았냐 하면 미스비씨 중공업 회사가 우리나라 안에 가지고 있는 상표권이라든지 여러 재산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압류하고 매각 신청을 해서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당연히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을 계속 해주고 있는 추세인데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 지창환: 그러면 3년 전에 대법원 판결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는 할머니들 한을 씻는 것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배상도 사과도 못 받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 당사자들은 좌절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 양창희: 우리 지역에 양금덕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상징적인 인물이시지요. 열 서너 살에,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끌려가셨다고 해요. 교장선생님의 말만 믿고 갔는데 일본에서 일하게 될 줄 몰랐다. 갔다 와서 이분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 경험이. 이분이 30년 전에 일본에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양국을 오가면서 계속 소송을 하셔서 겨우 승소를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배상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피해에 대한 회복 구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좌절감이 크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월요일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손으로 손 피켓에 글씨를 쓰시더라고요. ‘사죄하라’ 그리고 밑에 이름에 양금덕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심정이 드시냐. ‘일본의 사죄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 말만 하면 훨씬 나을 텐데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 지창환: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는, 근로정신대 소송의 핵심 증거인 후생연금 자료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 실제 존재하는 자료가 없다, 이렇게 잡아뗀 사실도 드러났네요?

◆ 양창희: 도쿄 특파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후생연금 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70~80년 전에 일본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생연금, 그러니까 일을 하고 일종의 퇴직연금처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일을 했구나, 이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근로정신대 소송을 돕는 나고야소송지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일본 정부에 후생연금기록을 달라.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없다고 잡아뗐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협상하고 요청 강도가 커지자 자세한 자료를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없다고 잡아뗀 셈인데 후생연금 관련해서 과거에 일본이 탈퇴 수당을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99엔, 199엔 우리나라로 990원 1990원. 당시 화폐 가치를 환산하지 않고 준 것이지요.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은폐 정황까지 불거진 것입니다.

◇ 지창환: 안타깝고 분한 일인데요. 미스비씨 중공업이나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지요. 나서라, 적극적으로.

◆ 양창희: 3년 전에 5명의 원고가 승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는 동안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분들도 사실 고령이세요. 양금덕 할머니도 93세 정도 되셨거든요. 손해배상소송이 3년이 됐는데 시효가 지금 끝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의 시효가 3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손해가 있었고 가해자가 있었다는 것을 안 지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송을 못 한다. 2018년 10월에 강제징용 판결이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3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 소송으로 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방법이 더 이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여러 측면에서 이분들의 피해 회복과 구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정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

◇ 지창환: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것 같은데 정권 말기라서 아마 손을 쓸 수 없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대선 후보들도 관련 정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창희: 이것이 외교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어느 정도의 의지와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창환: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지요. 장성에 있는 한 종이공장이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먼저 폐수 무단 배출은 어떤 내용입니까?

◆ 양창희: 이 부분은 사회팀 김애린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장성에 큰 종이공장이 있습니다. 종이를 만들면서 박스에 로고를 새기는데 이 과정에서 폐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폐수를 폐지 뭉치에 흡수시켜서 적셔서 버리거나 아니면 폐수를 자루 마대에 담아서 증발을 시키거나 따로 처리를 하지 않고 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이랬다는 의혹이 노조를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이 의혹 일부가 환경청 조사에서 확인이 됐나요?

◆ 양창희: 네. 폐지 뭉치에 폐수를 적셔서 버렸다는 것은 관련 영상이 촬영된 것이 있거든요? 영상을 보여주고 물어보니 회사 측이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3t의 폐수 무단 배출이 일단 확인됐습니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일단 인정된 것이 이 정도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다른 방식으로 폐수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공장 옆에 영산강 지류인 황룡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장 옆에 있는 황룡강으로 폐수가 혹시 흘러들어 간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지창환: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공장에서 직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 발생했잖아요. 어떤 사고입니까?

◆ 양창희: 지난 달 30일 화요일입니다. 종이 상자를 쌓는 과정에서 이 해당 종이 공장의 직원이 기계에 몸이 끼여서 중상을 당했습니다. 종이 상자를 기계에 넣는 작업인데 기계 아래로 상자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줍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지창환: 기계적인 문제는 없었나요?

◆ 양창희: 노동청이 사고 이후에 현장 조사를 갔고 노조도 입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끼거나 어쨌든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기계를 멈추도록 하는 비상 정지 버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작동을 잘 안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겨도 비상 정지가 안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 결함 관리 책임 이런 것이 당연히 불거지겠지요.

◇ 지창환: 이 공장에서는 평소에도 안전 문제가 여러 번 지적이 됐다면서요?

◆ 양창희: 네. 두 달 전에 이미 노조가 고발을 해놨습니다.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조치가 안 됐다 해서 항목별로 따지면 100여건이나 되거든요. 노조 이야기 들어보니까 노동청이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요. 노동청 입장은 위반 내용과 대상자가 많아서 차분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노조는 점검이 사실 빨랐다면 이런 사고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미 경고한 재해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노조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창환: 빨리 조사를 했으면 막을 수도 있었는데 사후 약방문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노동청이 엄밀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겠네요.

◆ 양창희: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지창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창희: 고맙습니다.

◇ 지창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양창희 기자였습니다.

지창환 기자 (2su3s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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