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벌금형에 검찰도 상고

이수민 2021. 12. 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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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도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명의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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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도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그제(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손 전 의원도 지난달 2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명의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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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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