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리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실시

2021. 12. 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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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올해 9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3호기의 임계*를 12월 3일 허용하였다.

 ㅇ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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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고리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실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올해 9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3호기의 임계*를 12월 3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ㅇ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벽체 및 돔 내부철판(CLP*)에 대한 육안검사 및 초음파 두께측정을 수행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Containment Liner Plate: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철판

 ㅇ 그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물질 검사 및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 총 28개의 이물질(금속조각 등)을 제거하였다.

□ 또한, 신고리4호기 터빈/발전기 부속설비(콜렉터 하우징* 내부) 화재(’21.5.29)와 관련하여 신고리3호기에 적용된 후속조치 사항을 중점 점검하였다.

    * 콜렉터 하우징 : 발전기 회전자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전력생산 부속 설비

 ㅇ 한수원은 터빈/발전기 부속설비를 점검하고, 콜렉터 하우징 내에 연기감지기 설치 및 경보 신설 등을 조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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