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시도 전 5세 아들 살해..40대父 항소심 징역 12→15년형

임용우 기자 2021. 12. 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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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아버지가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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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아버지가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들인 B군(5)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도박 중독이었던 A씨는 이혼한 후 지속적으로 채무가 쌓이자 극단적 선택을 할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아들이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귀한 삶을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친아버지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가 채무와 이혼 등으로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점, 사랑하는 아들을 살해했다는 후회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아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데도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했다”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변명에 불과하다. 피해자 모친이 처벌을 원하고 결과를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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