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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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관련 공청회를 열어 유족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관계법령과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시행령 의견 수렴 결과 및 시행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특별법 후속조치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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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별법 시행령 위임사항 등 의견 청취
공청회 의견 종합해 시행령 반영 계획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관련 공청회를 열어 유족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3일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사건 발생 73년 만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2022년 1월21일 시행된다.
이번 공청회에선 특별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관계법령과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시행령 의견 수렴 결과 및 시행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특별법 후속조치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여순사건위원회지원단은 위원회 운영과 주요업무 등을 소개했다.
박성태 여순사건유족협의회 상임대표는 “공청회에서 나온 지역민의 한과 설움이 중앙부처에 전달돼 정부정책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특별법 시행령, 시행조례안은 무엇보다도 주민, 관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시행령 안에 담을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시행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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