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공청회 개최

맹대환 2021. 12. 3.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관련 공청회를 열어 유족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관계법령과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시행령 의견 수렴 결과 및 시행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특별법 후속조치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특별법 시행령 위임사항 등 의견 청취
공청회 의견 종합해 시행령 반영 계획

[여수=뉴시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사무실 현판식.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관련 공청회를 열어 유족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3일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사건 발생 73년 만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2022년 1월21일 시행된다.

이번 공청회에선 특별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관계법령과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시행령 의견 수렴 결과 및 시행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특별법 후속조치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여순사건위원회지원단은 위원회 운영과 주요업무 등을 소개했다.

박성태 여순사건유족협의회 상임대표는 “공청회에서 나온 지역민의 한과 설움이 중앙부처에 전달돼 정부정책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특별법 시행령, 시행조례안은 무엇보다도 주민, 관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시행령 안에 담을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시행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