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무차별 폭행하며 아이까지 때린 5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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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겁에 질린 아이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전 10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이 B가 보는 앞에서 아내 C씨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C씨의 뺨과 머리, 가슴, 팔, 등,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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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겁에 질린 아이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전 10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이 B가 보는 앞에서 아내 C씨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C씨의 뺨과 머리, 가슴, 팔, 등,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A씨는 겁에 질려 우는 B를 안아 달래는 C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또다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의 이마와 눈 부위를 때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나이 어린 자식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와 자식에 대한 폭행이 상습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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