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비관 5살 아들 살해 자신은 자해 40대, 항소심 징역 15년

김도현 2021. 12. 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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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에 빠져 억대 빚을 지고 죄책감으로 5살 된 친아들을 살해하고 자해를 기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3일 오후 11시 54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5살 된 아들인 C군을 재운 A씨는 술을 마시다가 자고 있던 C군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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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항소심 재판부 "양육의무 저버리고 살해, 범행동기는 변명 불과"
"유족, 평생 고통과 슬픔 견뎌야 해 엄중 처벌 불가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인터넷 도박에 빠져 억대 빚을 지고 죄책감으로 5살 된 친아들을 살해하고 자해를 기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추가로 명령됐다.

하지만 검찰에서 청구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이 살해했다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은 참작 사유”라며 “그러나 친아들을 누구보다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살해했고 범행 동기는 변명에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범행이 비롯됐다”며 “유족은 평생 고통과 슬픔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 이루어 짐작하며 친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도박으로 채무 1억 5000만원을 져 결국 아내인 B씨와 이혼하게 됐고, 이러한 상황을 비관한 A씨는 수시로 극단 선택을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3일 오후 11시 54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5살 된 아들인 C군을 재운 A씨는 술을 마시다가 자고 있던 C군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지만 본인 인생 전체가 무너졌다는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스스로 양육할 수 없으니 죽는 것이 낫다고 죽여 소중한 아이의 삶을 피고인 마음대로 고통과 좌절의 삶으로 규정지었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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