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옷 갈아입는 것 보려고"..주택가 돌며 창문 엿본 50대 실형

이용성 2021. 12. 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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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훔쳐보기 위해 주택가를 돌며 창문을 엿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지난달 25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59)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 같은 혐의로 징역 8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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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주택가 침입한 혐의
法 "범행 횟수 많고 재범 위험 있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훔쳐보기 위해 주택가를 돌며 창문을 엿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지난달 25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59)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경계가 느슨한 새벽 시간을 틈타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를 돌며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훔쳐 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시쯤 공동현관이 열려 있는 틈을 타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 봤다.

또 지난 5월 10일에는 주택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씨는 대문이 열려 있는 집 내부 마당으로 들어가 1층 창문을 통해 집 내부를 훔쳐봤다. 이어 인근에 있는 다른 집 내부 마당으로 들어가 계단 앞에서 집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를 엿듣는 등 하루에만 3차례 주거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 같은 혐의로 징역 8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 기간 중의 저지른 범행이고, 횟수가 많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침입한 곳이 다세대 주택의 계단, 공동현관 등 침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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