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vs "환경파괴" 시멘트세 신설 7년째 공전

김용빈 기자 2021. 12. 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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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세금을 부과해 지역민을 위해 사용하자는 내용의 '시멘트세' 신설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만큼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는 업계와 강제성이 없고 시멘트세 수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자체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7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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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행안위 시멘트세 신설 부결..내년 재논의
업계 "세금대신 기금"..지자체 "강제성 없어" 대립
시멘트 업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세금을 부과해 지역민을 위해 사용하자는 내용의 '시멘트세' 신설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만큼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는 업계와 강제성이 없고 시멘트세 수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자체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7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2016년 9월 20대 국회 때 첫 발의됐다.

오랜 시간 상임위에 계류하다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법안의 발의됐지만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수차례 보류됐다.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1톤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최대 522억원의 재원 마련이 예상된다. 충북에 배분되는 시멘트세는 연간 177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시군이 65%를 충북도가 35%를 직접 활용한다. 지자체는 재원을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이미 석회석에 세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완제품인 시멘트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해왔다.

세금부과 대신 연간 250억원의 지역발전 기금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조건으로 법안 철회를 요구해왔다.

반대로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은 시멘트 업계의 성장 속 주민들은 환경파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인구유출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멘트세 입법의 당위성을 높여왔다.

게다가 기금은 강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세 수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금 조성에 반대해왔다.

이런 대립 속 시멘트세 신설이 국회서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시멘트세 신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보류했다.

다만, 업체가 주장해온 기금 조성을 시범 운영한 뒤, 이를 평가해 내년 말 재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업계의 기금 운용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지켜보면서도 시멘트세 신설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환경과 지역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자발적 기금 조성을 추진한 엄태영(제천단양) 국민의힘 의원은 "시멘트세 부과보다 피해지역에 100% 사용하는 기금 조성이 바람직한데도 충북도에서 통행세 형태의 시멘트세 부과를 고집해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자부에서도 시멘트세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기금을 먼저 안착시키고 추후에 시멘트세나 환경세 세원을 발굴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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