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김인회 교수 임명제청

김미경 2021. 12. 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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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은 3일 신임 감사위원에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헌법 제98조·감사원법 제5조 등에 따라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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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3일 신임 감사위원에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헌법 제98조·감사원법 제5조 등에 따라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김인회 신임 감사위원
김 교수는 1964년 부산 출신으로 동래고등학교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사법시험(35회)을 합격한 후 1996년~2005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경실련 통일협회 감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사 등 공공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감사원은 “높은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과 반부패 활동에 일조하는데 진력했다”며 “솔직하고 소탈한 화법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뜻한 바에 대해서는 원리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꼼꼼하게 처리하는 합리적 성향의 법학 교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고한 소신과 함께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균형 잡힌 시각의 감사결과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으로 제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김 교수는 2011년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책을 펴내 관심을 받았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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