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 나서는 김현 前 대한변협회장 "종부세는 사실상 이중과세"

2021. 12. 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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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국가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분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만에 (세금이)3배 가까이 늘어난 건,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가 아닌 약탈적 징세에요."

김 전 회장은 "내년 종부세 부과 전에 헌재가 결론을 내려면 결정이 10월엔 나야 할 것"이라며 "행정소송 재판부에도 '이 사건 데드라인은 10월'이라고 강조하고, 법원에도 위헌제청을 하려면 3~4월엔 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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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다른세율·누진 문제
2008년 합헌때와 상황 달라"
종부세 단체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최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좌영길 기자

“이건 국가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분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만에 (세금이)3배 가까이 늘어난 건,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가 아닌 약탈적 징세에요.”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 착수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실제 법인 이름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한 의뢰인의 종부세는 지난해 200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4000만원이 됐다.

김 전 회장은 “핵심은 재산세가 중복된다는 것”이라며 “종부세 내고 재산세 내는데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까지 3중으로 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지 않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인상해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주택자라고 세금을 (종전의)2~3배, 6%까지 내는 건 공평과세 원칙에도 반하고, 예상하기 힘든 과도한 조세 부담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 등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봤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그때는 가구별 합산, 합산 원칙 등이 주된 포인트였지만 이번엔 2주택자에 대해 세율을 달리하고 누진적으로 하는 게 문제”라며 “또 1주택자도 종부세를 획일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 헌재가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상위 2%’를 위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2008년과 달리 지금은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과세 범위도 달라 예전 기준으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종부세 상승은 월세 상승이나 전세 회피 등으로 이어져 소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논리다. 그는 “최소 국민 50%에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에서 위헌이 나올 가능성은 70% 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헌 소송을 위한 그의 계획 중 첫 단계는 ‘조세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이후 행정소송을 내는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낼 계획이다. 재판부가 받아주면 헌재로 직행하고, 반대의 경우라도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내년 종부세 부과 전에 헌재가 결론을 내려면 결정이 10월엔 나야 할 것”이라며 “행정소송 재판부에도 ‘이 사건 데드라인은 10월’이라고 강조하고, 법원에도 위헌제청을 하려면 3~4월엔 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단체 위헌 소송에 나설 것임을 알린 이달 1일에만 20명이 모였다고 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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