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2~18세에도 방역 패스 적용..2월부터 시행
왕해나 기자 2021. 12. 3. 11:00
[서울경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통해서 12~18세에도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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