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토킹범죄 신고 하루 2.2건..법 시행 후 7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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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한 달간 제주에서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0월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제주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모두 8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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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한 달간 제주에서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0월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제주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모두 88건이다.
이는 하루 평균 2.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10월20일까지 제주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가 하루 평균 0.3건(총 9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배 가량 늘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5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와 별개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별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찰은 지난 2일 접근금지 잠정조치 중에도 옛 연인이 거주하는 여관에 침입한 A씨(56)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조치를 취했다.
지난 15일에는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 중에도 또다시 합의금을 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벌인 B씨(54)를 대상으로 과태료 절차를 밟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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