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법정 구속되자 "억울하다"며 교도관 폭행..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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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구속되자 "억울하다"며 교도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무면허운전과 특수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대기실에서 수용자 입소 절차를 안내받던 중 "억울하다"며 교도관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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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법정에서 구속되자 "억울하다"며 교도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위협해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무면허운전과 특수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대기실에서 수용자 입소 절차를 안내받던 중 "억울하다"며 교도관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내고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적도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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