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보도자료) 서해대교 화재 순직 소방관 이병곤길 생겼다

2021. 12. 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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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월 3일 서해대교가 정면에 보이는 평택항 국제터미널 입구(평택항만길78)에서 만호사거리(평택항만길1)까지 750m 구간이'소방관 이병곤 길'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최병일 소방청 차장, 정장선 평택시장, 유가족 및 동료소방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항에서 명예도로명 지정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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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월 3일 서해대교가 정면에 보이는 평택항 국제터미널 입구(평택항만길78)에서 만호사거리(평택항만길1)까지 750m 구간이‘소방관 이병곤 길’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명예도로명은 지자체에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도로구간에 대하여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해 지정하며 실제 도로명주소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 최병일 소방청 차장, 정장선 평택시장, 유가족 및 동료소방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항에서 명예도로명 지정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 1990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고(故)이병곤 소방령은 2015년 12월 3일 평택소방서 포승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서해대교 주탑 현수케이블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 중 끊어진 케이블로 인해 순직하였다.

○ 해당 화재는 출동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진압활동으로 교량에 구조적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진압할 수 있었다.

○ 소방청은 고(故)이병곤 소방령의 헌신을 기리기 위하여 명예도로명 지정을 평택시에 요청하였고 평택시는 지정 절차를 거쳐 제복공무원(경찰, 소방, 교정)으로는 전국 최초로 명예도로명‘소방관 이병곤 길’을 지정하였다.

○ 순직 6주기인 12월 3일 지정된 명예도로명은 2026년 12월 2일까지 5년간 사용되고 연장도 가능하다.

□ 소방청 최병일 차장은“ 명예도로명 지정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해주신 평택시장 및 평택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소방관 이병곤 길’이 전국 소방가족 모두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일깨우고 안전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장선 평택시장은“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더욱 존중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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