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가시화

김태완 기자 2021. 12. 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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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펼쳐온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h당 0.3원 부과되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2배인 ㎾h당 0.6원으로 2년간의 과세 유예기간 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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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h당 0.6원으로 100% 인상
개정안 통과땐 112억서 225억으로 군 세수 확대 전망
지난 10월 1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충남도 세정과장 및 보령시·당진시·서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TF 회의’ 모습© 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펼쳐온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h당 0.3원 부과되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2배인 ㎾h당 0.6원으로 2년간의 과세 유예기간 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군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112억 원에서 225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화력발전의 경우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그동안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돼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군은 그동안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및 전국 10개 시·군과 함께 세율 인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 왔으며,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해 화력발전 관련 국회의원에게 세율 인상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 요청에 나섰다.

지난해 청와대 및 국회, 국무총리, 행안부, 산자부 등에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4월에는 가세로 군수를 포함한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장·군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는 직접 발로 뛰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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