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혔다. '불법사채'라도 써야 할 판"..대출한파에 저신용자 어디로 가야하나

전종헌 2021. 12. 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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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일부 신규대출 전면 중단
대형 저축銀 가계대출 관리 목표 초과 목전
대부업체서도 돈 빌리기 어려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손꼽히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이 일부 대출상품에 대해 신규 취급을 중단하거나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어 저신용·서민들의 대출이 막히고 있다.

게다가 이곳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은 대부업체에서 조차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살인적인 이자율을 받는 불법사채 시장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여파 2금융권으로 본격화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전방위 가계대출 규제로 2금융권에서도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집중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풍선효과가 2금융권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달 30일 신협중앙회는 "신협의 전체 가계대출 관리 총량을 4.1% 초과해 부득이하게 서민, 자영업자 중심의 조합원 생활자금 대출 위주로 취급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금대출, 비조합원 대출 취급은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정상적으로 취급한다.

가계대출 한도 미초과(전년 대비 증가율 4.1% 이하) 신협의 경우 조합원 대상 연소득 범위내 신용대출과 생활자금 목적 대출은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가계대출 한도 초과 여부 확인은 각 지역 신협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보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9일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대출에 대한 재개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집단대출과 고소득자 신용대출 취급 한도를 제한해 온 바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저축은행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 초과 목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에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지난해 대비 21%로 권고했지만 대형사를 중심으로 이미 이 수준 초과를 목전에 둔 곳이 많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계대출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입점한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대출 신청을 한때 중단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 상태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관리 목표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79개 저축은행 중 소형 저축은행 상당수는 이미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수준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대출이 녹록지 못한 상황은 불법사채와 달리 그나마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20%)을 준수하는 등록 대부업체도 마찬가지다. 산와머니, 조이크레디트 등 대형 대부업체는 2020년부터 신용대출 중단을 발표하고 개점휴업 상태인 데다 나머지 대형사 역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주요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10% 안팎 수준이다. 10명 가운데 1명꼴로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저신용·서민들이 주로 찾는 저축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권, 대부업체서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사채 시장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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