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도박사이트 유인해 '1억원' 뺏은 일당..20대男 2명 징역형

김대연 2021. 12. 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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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가짜 도박사이트로 유인해 도금, 환전 보증금 등 명목으로 약 1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이 이 사이트 상에서 많은 돈을 번 것처럼 착각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번 돈을 환전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입금한 도금을 돌려주거나 거짓말하는 방식 등으로 속여 약 1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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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사기 혐의' 20대男 2명 징역형
가짜 도박사이트 유인해 1억원 편취한 혐의 등
일당 중 한 명은 '성범죄 전과자'..집유 중 범행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가짜 도박사이트로 유인해 도금, 환전 보증금 등 명목으로 약 1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29)씨와 이모(28)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와 이씨는 친구 사이로,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총 4명의 피해자를 가짜 도박사이트로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이 사이트 상에서 많은 돈을 번 것처럼 착각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번 돈을 환전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입금한 도금을 돌려주거나 거짓말하는 방식 등으로 속여 약 1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이씨는 지난해 9월 알게 된 ‘홍실장’이라고 불리는 A씨가 인터넷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해오면 이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8년 1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와 강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범행 수법도 좋지 않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 했으며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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