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무속인에 속아, 잔고 위조"..징역 1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74)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3년 4월~10월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74)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3년 4월~10월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위조를 인정한 최씨는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씨는 “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후변론에서 최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건 반성하고 있지만, 무속인인 공범 안 모 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고 언론의 왜곡보도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 출입 막는다…수도권 6인 제한(종합)
- '사퇴 암시' 조동연 "안녕히 계시라"…실종신고 해프닝
- (영상)갑자기 바지 내리더니.. 음식에 소변본 中 배달원
- [뉴스+]'도이치 주가 조작' 권오수 기소 임박…김건희 운명은?
- "여자가 입이 크면…" 소진공, 또 터진 성비위에 '곤혹'
- 김어준, 조동연 논란에 김건희 겨냥 "대선후보 배우자도 똑같이"
- 스토킹法 후 신고 빗발치지만…제2의 김병찬 ‘우려’
- "장례비용 부담에"…母 시신 강물에 '풍덩' 유기한 아들
- '尹캠프 해촉' 김소연, 이준석 맹비난…"상처받은 준빠들에게"
- "제주 가겠다" 손내민 윤석열, "안 만난다" 버티는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