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구스, "中에만 환불 불가" 비판에 결국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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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만 '엄격한 환불 규정'을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캐나다 의류업체 '캐나다 구스'가 현지 여론의 질타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3일 관영 중앙TV(CCTV)와 신화망 등에 따르면 캐나다 구스는 전날 성명을 통해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할 경우 중국 본토의 모든 전문점에서 판매된 제품을 반품·환불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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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만 ‘엄격한 환불 규정’을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캐나다 의류업체 ‘캐나다 구스’가 현지 여론의 질타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3일 관영 중앙TV(CCTV)와 신화망 등에 따르면 캐나다 구스는 전날 성명을 통해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할 경우 중국 본토의 모든 전문점에서 판매된 제품을 반품·환불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상하이의 한 소비자가 캐나다 구스가 중국에만 별도의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 소비자는 캐나다 구스에서 구매한 1만1,400위안(약 21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한 뒤 품질 불량을 이유로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매장 측의 거절 이유는 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당시 서명한 '교환 조항' 때문이었다.
이 조항에는 '중국 본토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은 환불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이 소비자는 주장했다.
상하이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지난 1일 캐나다 구스 관계자를 불러 '웨탄'(約談) 형식으로 사태 파악에 나섰다. 웨탄은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업체나 기관을 공개적으로 불러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종의 '군기 잡기'다. 상하이 소비자권익위 조사 결과 캐나다 구스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30일 내 무조건 환불' 규정 대신 중국에서는 '1주일 내 무조건 환불'이라는 차이가 있었다고 신화망은 전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중국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면서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핫이슈 키워드에 캐나다 구스가 오르기도 했다. 상하이 소비자권익위는 캐나다 구스의 입장 발표에도 아직 논란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탕젠성 상하이 소비자권익위 부비서장은 "캐나다 구스의 성명에는 의도적인 '모호한 지점'이 곳곳에 있다"면서 "중국 법 규정에 따라환불할 수 있다고 했지만, 환불 요건이 무엇인지 환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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