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특별법 보완 절실" 시행령 제정 앞두고 공청회
[KBS 광주] [앵커]
올해로 73주기를 맞은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이 지난 7월 특별법 제정으로 물꼬를 텄는데요.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이뤄진 여순 특별법 제정.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에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컸지만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선 핵심인 진상 조사를 이끌 실무 기구 구성과 관련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관련 법상 실무진이 공무원으로 꾸려져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건 규모나 조사위 구성을 감안했을 때 조사 기간 2년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철희/함께하는 남도학 소장 :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사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4·3이 20년이 걸린 이유가 공무원이 그걸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건 발생 73년이 지난 만큼 희생자 중심으로 돼 있는 배상·보상이나, 의료·생활지원금 등 복지 혜택을 희생자 유족들에게 폭 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소정/여순10·19범국민연대 공동위원장 : "(여순사건) 희생자들은 거의 안 계시고요. 이제 유족들도 최연소가 유복자로 태어나신 분들이 73세입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라남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내년 1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사위원회 지원 조례 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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