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피스텔·주택서 미신고 숙박 영업 10곳 적발

신민재 2021. 12. 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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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과 주택에서 불법영업을 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사진은 오피스텔서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 모습. 2021.12.3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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