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수용거부로 잃은 아들 동희를 위해 부모가 외친 응급의료법 개정 목소리 [환자샤우팅]

이영수 입력 2021. 12. 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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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동희 부모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일명, 동희법)의 국회통과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 응급환자 수용거부로 골든타임을 놓쳐 저희 아들 동희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올해 7월 29일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와 수용 불가능 시 사전 통보의무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을 명확하게 법정화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10월 9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중인 당시 5살 김동희 어린이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의 수용거부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부터 동희 부모는 아들과 같은 제2의, 제3의 억울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난 2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 법제화를 호소해 왔었다. 


동희 부모는 환자단체와 함께 올해 3월 11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올해 6월 1일에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를 진행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 법제화를 호소했었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수용 불가능 통보기준 불명확해 응급의료기관 혼란

현행 응급의료법(제48조의2)에 따르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구급차등의 운전자와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수용 곤란을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불가능 시 사전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해 왔었다. 이로 인해 이송중인 응급환자 관련한 수용 불가능 사전 통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송지연으로 응급환자가 사망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었다.

►이송중인 응급환자 김동희 어린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용거부 사망사건

김동희 어린이는 2019년 10월 4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받았던 편도제거수술 부위의 후유증으로 집 근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수술 받은 지 6일째인 10월 9일 새벽 1시 45분경 김동희 어린이는 수술 받았던 편도 부위가 터져 피를 분수처럼 토하며 정신을 잃었다. 의료진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1시 46분 수술 받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119구급차는 10분 후인 1시 56분 의료진과 김동희 어린이를 싣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12km 떨어진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출발했다. 

119구급대가 병원을 출발하며 양산부산대병원에 CPR(심폐소생술) 중인 응급환아를 이송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119구급차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 5~6분 전 김동희 어린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부 통보를 받았다. 119구급대는 어쩔 수 없이 오던 길을 돌아서 다른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부산동아대병원으로 출발했다. 119구급대는 병원을 출발한 지 22분 만인 2시 18분 부산동아대병원에 도착했고, 계속되었던 심폐소생술 덕분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5개월 후인 2020년 3월 11일 하늘나라로 떠났다.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상태로 이송중인 김동희 어린이를 도착 5~6분 전 수용거부를 통보했고, 이로 인해 오던 길을 돌아 22분 만에 부산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지만 뇌사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 중인 응급상태인 김동희 어린이의 수용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당시 심폐소생술 중인 응급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에 의해 119구급차로 김동희 어린이가 이송중인 시간에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던 응급환자는 없었고, 이미 응급조치가 끝나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법 상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와 수용 불가능 통보기준이 불명확한 점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김성주 의원, 응급의료기관 수용 불가능 통보기준 명확히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성주 의원은 올해 7월 29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수용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자동차·선박·항공기 등 이동수단) 운영자,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할 의무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응급환자 적정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동희법”이 국회을 발의했다.

김동희 어린이와 같이 응급환자가 수용할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응급환자 적정수용 관리체계” 마련은 필수적이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와 수용 불가능 시 사전 통보의무 위반 여부는 응급환자 수용 불가능 통보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이후 진행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시 이해당사자 간 격론이 예상되지만 이는 의료계, 전문학회, 소방청, 보건복지부, 환자단체 등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지혜롭게 풀어가야할 숙제다. 

동희 부모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응급환자 수용거부로 골든타임을 놓쳐 저희 아들 동희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환자를 존중해줄 수 있는 입법 장치 및 제도가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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