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구단에 세제혜택" 조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백민재 기자 2021. 12. 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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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e스포츠 진흥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스포츠는 내년부터 조특법상 세제혜택 지원대상인 정식 운동종목으로 이름을 올린다.

유경준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e스포츠의 눈부신 활약 뒤에 종사자들의 깊은 한숨과 고민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여야가 이견없이 e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필요성을 공감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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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안, e스포츠 구단 설립‧운영에 세제혜택 지원하는 내용 담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e스포츠 진흥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스포츠는 내년부터 조특법상 세제혜택 지원대상인 정식 운동종목으로 이름을 올린다.

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그 비용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경준 의원은 "재창단의 경우에도 창단과 형평성 있게 세제상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달아 기존 구단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국은 세계적인 e스포츠 강국인데다, e스포츠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전세계의 한국 e스포츠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2017년 이후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2019년 그 규모가 전년대비 22.8% 증가해 약 14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국내 프로게임단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조차 만성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처우도 매우 열악하다. 코칭스태프의 대부분이 계약직이고, 아마추어 선수 30% 이상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애로사항으로 불투명한 향후 진로, 고용불안정 등을 꼽는 가운데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e스포츠의 눈부신 활약 뒤에 종사자들의 깊은 한숨과 고민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여야가 이견없이 e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필요성을 공감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본 개정안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외 국가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워 한국인 프로게이머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등 e스포츠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e스포츠 국제시장의 급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ck@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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