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21. 12. 3. 10:06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54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