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7,000여건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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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는 이달 15일까지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 7,000여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 약 7,000건이다.
김선삽 광진구청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과 세금 감면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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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지방세 추징·감면대상 제외 등 조치
광진구는 이달 15일까지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 7,000여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누락 세원 발굴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취지다. 주택임대사업자, 종교단체 등이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감면 유예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 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 약 7,000건이다. 특히 건수가 많은 임대주택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도 및 임대주택으로 사용 여부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후 실제 거주 및 매각?증여 등 여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비영리사업자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수익사업 전환 여부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직접 사용 여부 등이다.
구는 재산세과세대장,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부 조사를 통해 점검한 뒤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사용현황 조사와 협조 요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세부 사용 현황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유예기간 내 매각했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고 향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선삽 광진구청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과 세금 감면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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