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성은 "고발사주-검언유착 연결고리 증거도 줬는데.. 공수처 의지도, 능력도 부족"

MBC라디오 2021. 12. 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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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 ('고발사주' 의혹 공익제보자)>
- 같은 사건으로 손준성 두 번 영장 청구.. 기각될 거 예상했어
- 손준성 영장 청구서 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포함됐을 것
- 재판부가 혐의를 너무 좁게 판단.. 비난 여지 있을 것
- 윤석열 징계 사유였던 '한동훈 감찰수사방해' 등은 전혀 수사 안 해
- 공수처, 실체적 진실에 접근 못해..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 수사 과정서 부적절한 행위 있던 것은 사실.. 공격받을 소지 있었어
- 수사의 방법과 의지 모두 문제.. 정부여당도 진지하게 접근 안 해
- 고발사주 의혹은 검언유작과 한 몸덩이.. 공수처에 증거도 전달
- 검찰 내부 자료 아닌 공개적인 곳에서 현줄된 것
- 공수처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만.. 사건 입건 후 영장 재청구했어야
- 애매하게 사건 망치지 말고 자신 없으면 수사 중단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


◎ 진행자 > 앞서 <JB타임즈> 때도 잠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어젯밤에 이 영장마저 또 기각됐습니다. 이 때문에 고발사주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참 더 궁금해지게 됐는데요. 바로 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공익제보자죠.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 조성은 >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 진행자 > 두 번 연속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당했는데요. 일단 예상하셨습니까?

◎ 조성은 > 어저께 이제 이 관련해서 좀 말씀들을 나눴는데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 진행자 > 예상하셨어요? 왜 그렇게 예상하셨어요?

◎ 조성은 >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많은 압수수색 맨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본질이라 함은.

◎ 조성은 >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지금 명칭이 굳어진 감은 있지만 이 사실 자체는 대검찰청의 수뇌부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총선 개입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인데 이제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고발장 왜 작성했는지는 저와 김웅 의원과 통화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당연히 그 안에 검언유착 사건의 보도나 그리고 이제 한동훈 감찰수사방해 사건들 징계판결까지 받았던 그 내용들이 어쩌면 직접적인 증거로서 연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한 사건들은 전혀 입건하거나 수사 개시를 하지 않고 뜬금없이 판사 사찰 문건을 이제 추가로 입건하면서 이 사건에 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저는 애초부터 이것에 대한 어떤 의지나 최선을 다했다는 공수처의 입장도 이해는 가나 실상 지금까지 열심히 3개월 동안 달려왔지만 반쪽짜리밖에 안 됐던 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성은 대표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른바 총선개입이라고 하는 큰 실체가 있고 고발사주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온 한 측면에 불과한 건데 너무 여기에만 매달린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수사 각도를 잘못 잡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조성은 > 네,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상당히 큰 그림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만 유보를 하고 고발사주 관련해서 이것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나왔던 보도를 보면 구속영장 처음 청구했을 때는 손준성 검사가 그러면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누구고 누구로부터 손준성 검사가 전달 받았는지가 중요한데 성명불상자로 돼 있었고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데 이번에는 성모 검사 임모 검사라는 두 명의 부하검사 이름이 특정됐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경위가 상당히 파악된 게 아니냐. 그럼 범죄 소명이 좀 됐다고 법원이 판단해서 영장 발부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 말고 또 경위는 안 밝혀진 거냐, 결국은 기각당하고 나오니까 나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대표님은.

◎ 조성은 > 제가 독립된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비난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사실 이게 공무원의 죄지 않습니까? 검사 공무원의 죄고 검사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라는 이 사건은 이미 대검찰청 당시 수정관실이라고 하는 수사정책관실의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여기에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이제 뽑아서 어떤 콘텐츠를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라는 이것들을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최초 문서, 어떤 문장의 구성을 두고 했느냐를 이미 넘어서 대검 범정 과장이라고 하는 손준성 검사는 자기가 자료를 취합해서 고발장을 그 사람도 보내기 전에 봤을 것 아닙니까? 자신의 어떤 발송자, 즉 자신의 책임하에 전송이 됐다고 하면 그 자체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굉장히 손준성 검사는 디테일하게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최초 작성자는 내가 아닌데 최초 작성자는 내가 아닌데 계속 방어했고, 저는 제가 영장 청구서 전문을 보지도 않았고 실질심사의 내용에 전혀 접근할 수 없습니다만 보도 상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을 그 구성을 좀 더 탄탄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영장기각 하셨던 판사님은 이 사건의 중대함과 그 다음에 굉장히 내밀한 지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권력형 사건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였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루 전날 곽상도 의원 구속영장 기각까지 시키셨던 분이잖아요.

◎ 진행자 > 같은 판사님이시죠.

◎ 조성은 > 같은 판사님이시죠. 그래서 유독 일반인들이 아닌 어떤 대검 고위검사 아니면 검사 출신 국회의원 등등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인신구속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다 보면 국민들의 법 감정과 과연 부합하는 어떤 처분이었나 라는 것들은 의아한 부분들이 있죠.

◎ 진행자 > 그럼 대표님께서 일관되게 제기하는 문제니까 받아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럼 지금 영장 청구하면서 적용한 죄목이 직권남용죄라는 거잖아요. 선거법 위반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애당초 법 적용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대표님의 그런 말씀에 따르면.

◎ 조성은 > 아니요. 그 영장 청구서나 입건내용들은 선거 방해죄부터 다 포함돼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직권남용죄 말고도.

◎ 조성은 > 직권남용죄 별개와 함께 선거 관련한 그 위반사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등도 다 포함돼 있는.

◎ 진행자 >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쪽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판사가 너무 좁게 판단을 했다, 그래서 기각을 해버렸다, 이 점을 제기하신 거네요.

◎ 조성은 > 저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비난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공수처에 몇 차례 출석하셨잖아요. 상대적으로 공수처가 어떻게 각을 잡아서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지켜보신 분이잖아요. 그 수사를 평가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주시겠어요?

◎ 조성은 > 제가 지금까지 사실 수사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발언들 그리고 어떤 수사에 방해되지 않고자 하는 발언들의 자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절차에 흠결의 공격도 받고 그리고 부적절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한번 공론화를 언젠가 시키겠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만 분명히 비판받을 어떤 수사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일반 공무원들 대상하는 사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검찰청의 가장 정보를 다루고 그런 고위검사들의 집단체인데 이 사람들 범죄를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거나 아니면 어떤 판단들이 연속마다 다소 의문이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공격을 받을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공수처 수사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언젠가 제기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큰 틀에서만 제가 여쭤볼게요. 수사 기법상의 미스입니까, 수사 의지의 문제였습니까? 대표님이 지켜보신 바로는.

◎ 조성은 > 모두지 않을까요. (웃음)

◎ 진행자 > 둘 다.

◎ 조성은 > 예, 둘 다. 왜냐하면 이런 결과까지 왔던 건 어느 단순한 하나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단순히 공수처만의 문제인가라는 부분들을

◎ 진행자 > 그 말씀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공수처만의 문제일까?’라고 물음표를 찍으신 이유가 뭐예요?

◎ 조성은 >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사건은 대검찰청 수뇌부 간부 검사들의 선거개입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휘하 검사들이었지만 이 사람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검사들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임명권자로서 유감표명하고 그 검사들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된 것만으로 사실 공수처한테 그냥 떠넘기듯 밀어놓고 지켜보자,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도 물론 수사에 관여하는 문제랑 별개로 진지하게 접근했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 진행자 > 그 말씀 하시니까 하나 더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검찰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공수처로 다 넘겨버렸잖아요. 검찰의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성은 > 저는 사실 제가 대검 감찰부에 제일 먼저 공익신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검찰청 내부검사 간의 관계들도 있을 것이고 지시사항이나 이런 내밀한 업무상 비위 사실을 먼저 밝혀내야지 되지 단순히 외부 기관에서 대검찰청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그게 만약에 첫 번째가 된다면 저는 이건 굉장히 경직돼서 판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감찰이 먼저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제가 누군가 표현하시기로 용감하게 대검 감찰부에 뛰어갔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저는 거기까지도 굉장히 대단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대검찰청 감찰부 역시도 총장께서도 굉장한 의지로 어쨌든 현직 검사 연루를 공표를 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공수처 이첩 요건이지 않습니까? 그 요건을 함으로써 저는 지금까지 물론 일선 검사들, 그리고 압수수색물의 관련자들은 항의하지만 저는 굉장히 대검찰청 자체는 공수처에 압수수색 절차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보면 대검찰청 집기가 공수처에 더 많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압수수색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런 절차 하에 아직까지 사건 본질도 건드리지 못하고 공수처가 그냥 영장청구로 어떤 인신구속만을 해서 결과를 보겠다 라고 판단한 건 그게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까.

◎ 진행자 > 아까 본질이라고 했던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한 번 질문드려보면 고발사주 의혹 사건하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몸덩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조성은 > 그렇죠.

◎ 진행자 > 이 수사도 결국 연동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조성은 > 그리고 그 단서는 이미 공수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 조성은 > 저희도 나름 이제 사건을 취재 내지는 추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윤석열 징계의결서도 여기서 공개했고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공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 진행자 > 아직 공개가 안 된, 공수처가 확보된 게 있다는 겁니까?

◎ 조성은 > 저희가 그걸 발견하고 놀라서 저희가 이제 어떤 증거들이 나오거나 어떤 중요하게 참고할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전달 드렸었거든요.

◎ 진행자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없어요? 어떤 자료입니까?

◎ 조성은 > 왜냐하면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나가면 바로 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게 검언유착에 더 가까운 자료입니까, 고발사주에 더 가까운 자료입니까?

◎ 조성은 >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 진행자 > 두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자료입니까?

◎ 조성은 > 예.

◎ 진행자 >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 조성은 > 이 사건 입건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받고는 이 고민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빨리 적어도 그 사건 입건한 다음에 영장 재청구가 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그 자료라고 하는 게 검찰 내부 자료라고 봐야 되겠네요.

◎ 조성은 > 글쎄요. 어쩌면 더 검찰 내부 자료가 아니라 더 공개적인 곳에서 현출됐던 증거일 겁니다.

◎ 진행자 >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사실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열지 못함으로써 중단돼 있는데 공수처가 어떻게 연동해서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 있는 중요한 계기 내지 단서가 되는 자료가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조성은 > 그렇고 사실 사건이 수사되지 못하게 방해를 해서 징계를 받은 게 윤석열 징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불성실한 수사였고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수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사실 대검 당시 고위검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도 지금 그 핸드폰이 검찰에 있을 겁니다. 한동훈 검사의. 그런데 그게 공수처에서 다 확보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3차 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그럼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불구속기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영장 기각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고발장 작성 경위부터가 그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불구속기소를 한다고 공소유지가 되겠느냐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 조성은 >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정말로 이 사건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라고 하면 이 영장 기각 두 번째 영장기각이긴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다섯 번째 입건이죠. 한동훈 감찰수사방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 사건을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대선 끝까지 그냥 수사 중단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애매하게 사건을 망치지 말고요.

◎ 진행자 > 오히려.

◎ 조성은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혹시 기회 되면 다시 한 번 모셔서 인터뷰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조성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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