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3년 1월1일로 연기

김태환 2021. 12. 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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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가상자산(암호화폐)로 소득을 얻을 때 세금을 매기는 것을 1년 뒤로 미루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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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위한 인프라 구축 미흡..제도 장치 보완 필요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내년 1월1일 가상자산(암호화폐)로 소득을 얻을 때 세금을 매기는 것을 1년 뒤로 미루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1월1일로 연기된다.

3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된다.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을 2022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상자산 과세안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데다가, 유형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가상자산이 다른 자산처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대표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및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마련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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