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확인지급 신청 개시

김경훈 기자 2021. 12. 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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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부터 지급을 개시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1차 신속 지급과 2차 간편 지급을 통해 지금까지 1만 643개 업체에 101억 8400만원을 지원했다.

3차 확인 지급은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업체와 2차 간편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영업제한 업체 중 행정명령이행 사업체가 해당되며, 매출감소가 확인된 일반 업종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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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신청 누락업체 대상, 12월 한 달간 신청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9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주인이 영업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조치에는 노래연습장이 집합금지 시설로 포함됐다. 2021.8.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확인 지급을 위해 오는 12월 한 달간 온라인과 방문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1월 1일부터 지급을 개시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1차 신속 지급과 2차 간편 지급을 통해 지금까지 1만 643개 업체에 101억 8400만원을 지원했다.

3차 확인 지급은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업체와 2차 간편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영업제한 업체 중 행정명령이행 사업체가 해당되며, 매출감소가 확인된 일반 업종도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이라면 50만원의 일상회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차 확인 지급은 증빙서류 제출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영업신고증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 돼야 하며, 신용카드매출 자료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POS기 등을 활용한 매출증빙 자료도 제출 가능하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개업 시기별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은 2019년 이후 연매출 또는 분기별, 월별 매출액을 비교해 1개 구간이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상회복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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