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 소송 항소심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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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교수노조가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다가 교원노조법상 규정을 근거로 반려 당하자,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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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교수노조가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되기 전 구(舊)법의 조항은 적어도 입법 시한인 2020년 3월 31일까지는 효력이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며 “설립신고 반려는 유효하게 효력이 지속되고 있던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선 입법의 부칙에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개정된 규정이 당연히 소급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다가 교원노조법상 규정을 근거로 반려 당하자,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교수노조의 노조 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노조법상 노조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반려한다”고 교수노조에 통보했는데, 과거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노조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이 진행되던 중 법원이 교수노조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고용노동부 측 처분의 근거는 사라졌습니다.
헌재는 “노조 설립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하는 교원노조법이 대학 교수들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중등 교원들의 노조 설립 근거 조항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해, 2020년 3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교수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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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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