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대선주자 '중대재해법 손질 필요' 시사에 고용노동부 입장은?

MBC라디오 2021. 12. 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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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산업현장 60% 이상이 기본적 안전 수칙 준수 안 해
- 경영책임자, 안전 수칙 시스템 확실히 모니터 해야
-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유예.. 안전 체계 구축 지원 예정
-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도 제외? 보호 대상 범주 넓혔다
- 안전 보건 의무가 모호? 업종-고용형태 등 따라 위험도 달라
- 심혈관 질환 제외, 모법 때문.. 가족력-기저질환 등과 구분 어려워
- 중대재해 예방이 목적.. 안전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진행자 > 구의역 김 군, 그리고 태안화력의 김용균 씨, 또 평택항의 이선호 씨, 모두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숨진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경기도 안양에서도 도로포장 공사 도중에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일이 또 벌어졌는데요.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마련된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시행령도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시행되는 건지 그다음에 실태점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의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권기섭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건설·제조사업장 2만 487곳 대상으로 현장 점검하셨다면서요.

☏ 권기섭 > 네. 저희가 추락이나 끼임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일제 점검을 실시했는데 11월까지 저희가 10차례 점검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2만 4천 개소를 점검했는데 여전히 60% 넘는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진행자 >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 권기섭 > 잘 아시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추락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 난간이나 덮개나 추락방지망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설치가 되지 않았다거나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에서는 덮개나 울 등을 설치하고 반드시 정비보수작업 중에는 기구를 완전히 정지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든지 최근에 추락사고가 빈번하고 있는 지붕 같은 경우에는 채광창처럼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전조치나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밟고 가서 추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그럼 본부장님이 몇 가지 열거해주신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모두 법에 걸리는 경우가 되는 겁니까?

☏ 권기섭 > 중대재해처벌법은 말씀드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안전보건관리 구축 의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위험이 방치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규정을 미준수한 것을 묵인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도록 시스템, 그게 방치되거나 묵인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을 경영책임자가 확실히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라는 것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우죠?

☏ 권기섭 > 예.

☏ 진행자 >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가 얼마나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사후적 판단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이런 사례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기섭 > 네.

☏ 진행자 > 몇 가지 점검해보죠. 이게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빠졌고요.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3년간 법 적용이 유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태 점검해보셨으니까 지금 이런 그 유예 내지 면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건지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권기섭 > 법 제정 당시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이 제외되거나 유예된 것은 우선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본인이 사업주가 다하고 있어서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그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중대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조직, 인력,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에는 역량이 떨어진다고 봐서 국회에서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저희가 50인 미만 사업장이 어쨌든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민간 예방기관을 통해서 기술지원을 무료로 해주고 있고 위험기구에 대해서도 교체나 공정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중대법으로 큰 기업들은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계속 체계구축을 위해서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지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하고 플랫폼 종사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됐죠?

☏ 권기섭 > 적용대상에서 엄밀히 말하면 제외된 것은 아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호대상에는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종사자로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에 이 종사자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보호대상에는 일단 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아까 적용할 때 저희가 5인 미만이야 50인 미만이냐를 따질 때 그 5인이나 50인을 상시근로자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종사자로 보호대상을 범주를 넓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상당수 플랫폼 노동자나 특고 종사자들도 이 대상에는 보호조치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행령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재계 같은 경우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 점을 제기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권기섭 > 우선 사실 그간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부에 혼란이라고 생각을 일단하고요. 두 번째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 기업이라는 게 업종이나 규모나 직종이나 고용 형태나 경영 상태에 따라서 각 위험의 정도가 다르고 위험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이 달라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기업들이 그 상황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처럼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중대재해법의 적용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최소기준을 적용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에 맞게 안전 보건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 혼란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조금씩 그 내용의 의미나 이런 것을 알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다음에 노동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지금 과로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이게 빠져버렸다는 점을 집중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권기섭 > 우선 법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급성중독에 심혈관 질환을 포함하기는 법 문헌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 진행자 > 모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 권기섭 > 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뇌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 고령이나 가족력이나 기저질환을 보유한 것이랑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채용을 되게 크게 위축을 시킬 수가 있거나 또는 저희가 지금 뇌심혈관질환 같은 경우 산재보상을 할 때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상당히 넓게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형벌의 체계로 들어오게 되면 다툼이 벌어지게 돼서 보상범위는 협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심혈관 질환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사후 수습하는 것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철저한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본부장님은.

☏ 권기섭 > 제가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 건 그렇고요.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모든 정책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위험이 방치가 되거나 아니면 그 규정을 미준수하는 것이 묵인되는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체계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개인의 실수, 개인은 실수할 수 있고 기계도 고장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권기섭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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