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아가방컴퍼니, 출생 아동 200만원 지급..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에 강세

이지운 기자 2021. 12. 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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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프리미엄 유아동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주가가 강세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 등을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 받는다.

국회는 전날(2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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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프리미엄 유아동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주가가 강세다.

3일 오전 9시11분 아가방컴퍼니는 전거래일대비 170원(3.71%) 오른 4775원에 거래되고 있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 등을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 받는다.

국회는 전날(2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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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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