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 "뉴욕증시 상장 中 기업, 정부소유 여부 밝혀라"

이용성 기자 2021. 12. 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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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CNBC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다.

해당 규칙에는 미국의 회계 감독 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찰 조사를 3년 연속 거부하는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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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CNBC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다. SEC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 등 외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 조사를 강화하고 소유·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광저우의 루이싱 커피 매장. /이용성 기자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SEC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외국회사문책법’을 시행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 해당 규칙에는 미국의 회계 감독 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찰 조사를 3년 연속 거부하는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미 증시에 상장된 모든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중국 기업들의 회계법인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중국 당국은 ‘국가 주권’을 내세워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PCAOB의 조사를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50여 개국이 PCAOB의 회계 조사에 협력해왔으나 “역사적으로 두 곳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로 중국과 홍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싶은 외국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회계장부를 감사하는 법인은 PCAOB의 감찰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법안과 규칙은 지난해 회계 부정 사건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수조 원대의 막대한 손해를 끼친 중국 루이싱커피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중국에서 급성장하며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를 넘어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루이싱커피는 지난해 4월 2일 돌연 회계 부정 사실을 밝혀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19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루이싱커피 주식은 회계 부정 소식이 전해진 당일에만 75% 넘게 폭락해 약 6조원대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루이싱커피는 결국 지난해 6월 나스닥 상장이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봤다.

미중 갈등 고조 와중에 터진 루이싱커피의 회계부정 사건은 미중 양국 증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미국에서는 중국기업 상장에 대한 규제가 부쩍 강화됐고, 많은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 대신 홍콩과 중국 본토 증시로 상장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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