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휴젤, 보툴렉스 등 품목허가 취소·회수폐기 명령 받아

조윤진 2021. 12. 3. 0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젤은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으로부터 보툴렉스주 등 4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고 3일 개장 전 공시했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1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1개월이며 전량 회수폐기 명령이 이뤄졌다.

휴젤 측은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 회수폐기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휴젤은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으로부터 보툴렉스주 등 4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고 3일 개장 전 공시했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는 오는 13일부로 품목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1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1개월이며 전량 회수폐기 명령이 이뤄졌다.

처분 사유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및 한글표시 미기재 의약품 판매,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 판매 등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행정처분 해당 품목들의 매출액은 1095억3300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1.9%에 해당한다.

휴젤 측은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 회수폐기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