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휴젤, 보툴렉스 등 품목허가 취소·회수폐기 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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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은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으로부터 보툴렉스주 등 4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고 3일 개장 전 공시했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1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1개월이며 전량 회수폐기 명령이 이뤄졌다.
휴젤 측은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 회수폐기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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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휴젤은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으로부터 보툴렉스주 등 4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고 3일 개장 전 공시했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는 오는 13일부로 품목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1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1개월이며 전량 회수폐기 명령이 이뤄졌다.
처분 사유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및 한글표시 미기재 의약품 판매,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 판매 등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행정처분 해당 품목들의 매출액은 1095억3300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1.9%에 해당한다.
휴젤 측은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 회수폐기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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