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에 운다며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집유'
주아랑 2021. 12. 3. 08:46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식사 중에 운다며 3살짜리 아이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는 등 아이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식사 중 우는 3살 아이의 머리를 숟가락이나 빗으로 때리는 등 아이 2명을 6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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