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내년 2월18일 시한 임시예산안 통과..셧다운 넘길 듯(종합)
상원 처리 고비..공화당 강경파 백신의무화 관련 표결 요구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하원이 2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중순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임시지출(예산)안(CR)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또 한 번의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와 더힐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내년 2월18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찬성 221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유일하게 찬성 표결을 한 애덤 킨징어(일리노이주) 의원을 제외하고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임시 예산안은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전년도 수준에서 임시적으로 정부에 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단 미 하원에서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말까지 통과됐어야 하지만, 2조 달러(2354조원) 가량 규모로 축소된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치하면서 양당은 오는 3일까지 시한인 단기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만약 3일 전까지 미 의회가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등장으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여야가 임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셧다운 고비를 넘길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강경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와 관련한 자금 지원에 대해 표결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원에서 합법적 의사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피하기 위해선 상원에서 ‘최소 60표’를 확보해서 하는데, 공화당에서 10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의사지연으로 인해 단기간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주) 등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공화당 내 의원들 사이에선 이에 대한 표결 요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상원 지도부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로 (연방)정부를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혼돈과 불확실성만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완료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우리는 정부를 셧다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백신 의무화 관련 표결을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백신 의무화 관련 표결을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경제와 공중보건에 이중 위기를 조장한다고 맹비난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며 “우리는 과학을 존중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 법안(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셧다운 위기를 넘기더라도 미 의회가 오는 15일까지 부채한도 설정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직면하는 또 다른 난관이 남아 있다.
양당은 지난 10월 진통 끝에 현행 22조 달러(2경5894조원)로 설정돼 있는 부채한도를 28조9000억달러(3경4015조원) 규모로 일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부채한도 설정을 지난 7월말까지 유예했다가 부채한도가 28조4000억 달러(3경3427조원)까지 늘어났고 자칫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한 임시적 조치였다.
민주당은 여전히 부채한도 설정법 폐지나 부채한도 상향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오는 15일 이전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재앙으로 불리는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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