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동파로 아래층에 누수 피해.. 보험 처리 가능할까?

전민준 기자 2021. 12. 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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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한파가 일찍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한파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주택화재보험, 종합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파로 인해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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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동파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는 것을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관심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 경기도 내 20년 된 주택에 거주하는 A씨. 지난해 한파로 급‧배수시설 누수가 발생, 아래층 각 방과 거실 천장이 물에 젖은 것은 물론 빔 프로젝트와 같은 기기까지 파손됐다. A씨는 누수배관 교체 공사와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진행해야 했다. A씨는 동파로 인한 누수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올 겨울 한파가 일찍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한파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주택화재보험, 종합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 집의 누수 피해도 손해방지비용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파로 인해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 집의 피해도 ‘손해확대방지비용’을 청구해 수리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월 1000원 이하의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약관에 따라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데 여기에 주택 누수가 포함돼 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해 보장한다.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형태가 ‘전세’일 때도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피보험자(임차인) 소유의 주택일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누수가 발생한 주택의 집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어도 실거주자인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윗집에서 아랫집인 자기 집으로 누수가 됐을 경우 자기 집 일배책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누수 차단을 위해 자기 집을 방수공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손해확대방지비용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누수로 인한 타인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는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생겨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사했을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이사한 집 주소를 통지해야 한다. 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이사한 경우 보험사에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단 보험금을 청구하면 모든 비용을 보험사가 전액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대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부담하면 1억원 이하의 금액은 보험사에서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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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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