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방역수칙 위반 경로당에 과태료 처분 예정
김문영 입력 2021. 12. 3. 08:05
[KBS 춘천]춘천시는 신동면의 한 경로당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1인당 10만 원 또는 단체 150만 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 회원들은 지난달 중순 사적 모임 기준인 12명을 넘긴 상태에서 단체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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