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으로 124억 받아"..유명무실한 총수일가 견제 장치

2021. 12. 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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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계열사 이곳저곳에 임원으로 이름은 걸어놓고 많은 돈은 챙겨가지만, 정작 책임은 지지 않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사외이사 등 투명경영을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CJ 이재현 회장은 주식회사CJ와 CJ ENM 등 5곳의 계열사에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걸었습니다.

미등기 임원이어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왔지만, 5곳에서 124억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역시 5곳의 회사에서 54억 원을 받았는데, 역시 미등기 임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62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176건에 달했는데, 총수 본인과 총수2세가 각각 11개 계열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대기업도 있었습니다.

총수 본인이 계열사 이사로 등재해 '문어발식' 지배구조를 유지한 경우도 SM 우오현 회장 12곳, 하림 김홍국 회장 7곳이 있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과 전자투표 등 제도적 장치는 구비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총수 일가 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성경제 / 공정위 기업집단 정책과장 - "등기 임원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

대기업 이사회는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쳐 지난 1년간 전체 이사회 안건의 99.62%가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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