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딸 학대치사' 21살 친부에 징역 7년 선고

최창봉 2021. 12. 3. 07: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는데, 일각에선 '너무 낮은 형량'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첫날 밤 급히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온,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졌는데 경찰은 아동학대를 의심했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소아과 담당 주치의가 약간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얼굴에 상처도 있었고"]

홀로 아이를 키워왔다는 스무 살의 친부 김 모 씨.

휴대전화를 살펴봤더니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검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계속된 추궁 끝에 김 씨는 반지 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여러 차례 아이를 흔들거나 내던졌다고 자백했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반지 낀 사진이 있는데 반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반지하고 반지 사진을 국과수에 보내줬더니 거의 이 정도 상황이면 이 반지에 맞은 것도 (상처와 관련해) 해당 사항이 있을 것이다…"]

법원은 결국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하게 흔들리거나 매트리스에 던져지는 등 고의적인 학대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급성 뇌출혈이 직접적인 사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젊은 나이에 양육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의 발달상태가 양호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일부 방청객 사이에선 '형량이 낮다'는 취지의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현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 "아무리 젊은 사람의 나이와 미래를 생각해서 참작한다지만 그러면 죽은 아이는 1년도 못 살고 떠났는데…"]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