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과Ⅱ 출제오류 법정 간다..수험생 집단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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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간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인단은 지난 1일 이 문항에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국내 생물학·생명공학·과학교육 등 관련 학회 12곳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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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간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인단측은 12월 10일에 있을 정답발표 전 법원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전했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 제기자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보고 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지난 1일 이 문항에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국내 생물학·생명공학·과학교육 등 관련 학회 12곳에 보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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