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또 기각

박찬근 기자 2021. 12. 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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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두 번째 영장이었는데, 첫 번째 법원의 기각 사유인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이번 두 번째 기각 사유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10월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때와 마찬가지로 손준성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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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두 번째 영장이었는데, 첫 번째 법원의 기각 사유인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이번 두 번째 기각 사유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부터 1차, 2차 구속영장까지 법원으로부터 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만 거듭 받은 셈이 됐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지난 10월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때와 마찬가지로 손준성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걸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손준성/검사 :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손 검사를 두 차례 불러 추가 조사했고, 첫 번째 구속영장에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이번에는 지목했는데, 당시 손 검사 휘하에 있던 검사들의 실명까지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함께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포함한 당시 대검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영장 청구 대상인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거듭 기각되면서 수사 역량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때, 부하 직원을 시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걸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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